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상장예정 주식 및 IPO 공모주를 포함한다) 또는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IPO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CB, BW), 국내주식(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및IPO 공모주를 포함한다)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신주 및 CB 또는 BW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공모주식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 (CB, BW)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우량 채권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ETF 등), 국공채, 회사채, 부실자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사채, 집합투자기구, 국공채, 회사채, 기업대출, 부실자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과 신주인수권, 부동산, 채권, 부실자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투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투자 전략 등을 사용한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국내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채권, 국내주식(상장 예정 주식 및 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 등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국내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채권, 국내주식(상장 예정 주식 및 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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