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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개
피아이엠 채권혼합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피아이엠 채권혼합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상장예정 주식 IPO 공모주를 포함한다) 또는 채권을 시행령 94 2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아이엠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피아이엠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투자신탁은 국내의 IPO 관련 주식을 시행령 94 2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아이엠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피아이엠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IPO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등(SPAC, 리츠 수요예측, 공모 CB/BW,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포함)을 법 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아이엠 IPO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피아이엠 IPO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IPO 공모주를 포함한다) 또는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비상장회사 증권 편입 시, 예탁 등록발행물에 한한다)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국내외 주식 (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 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국공채 , 회사채 , 부실자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으로 한다.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 채권, 국내주식(상장 예정 주식 및 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 등으로 한다. 투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투자 전략 등을 사용한다
 
피아이엠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피아이엠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CB, BW), 국내주식(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및IPO 공모주를 포함한다)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이 발행한 신주 및 CB 또는 BW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공모주식

  3.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 (CB, BW)

  4.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우량 채권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ETF ), 국공채, 회사채, 부실자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ETF ), 국공채, 회사채, 부실자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과 신주인수권, 부동산, 채권, 부실자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신탁 제1호
피아이엠 에이펙스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 투자신탁 제1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과 신주인수권, 부동산, 채권, 부실자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피아이엠 서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부동산, 주식관련사채, 집합투자기구, 국공채, 회사채, 기업대출, 부실자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
피아이엠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과 신주인수권, 부동산, 채권, 부실자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투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투자 전략 등을 사용한다.

 
피아이엠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 3호
피아이엠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 3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투자대상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증권에 표시될  있거나 표시되어야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내외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채권과 신주인수권, 부동산, 채권, 부실자산,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메자닌알파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4호
피아이엠메자닌알파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4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국내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 채권, 국내주식(상장 예정 주식 및 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 등으로 한다.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상장이 예정된 IPO 공모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채권 및 ETF,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피아이엠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피아이엠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Lycoming County소재 천연가스복합사이클 발전소 선순위대출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위형, 폐쇄형, 사모형, 특별자산형, 전문투자형)
 
피아이엠글로벌유니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호
피아이엠글로벌유니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호
동남아시아 Number One 데카콘 기업 그랩의 우선주 신주를 인수하는 펀드입니다
§아세안 No. 1 비상장 기업인 그랩(Grab)Series H 신규 우선주 인수에 참여
§소프트뱅크 ($1.46 Bn), 토요타 ($1.0 Bn), 현대차 ($250 Mn), Booking.com($200 Mn) 등 기업이 동일라운드에 총 $4.6 Bn 투자 완료
§시리즈 H 밸류에이션 :  Pre-money 기준 $9.26 billion, Post-money 기준 $16.76 billion, 주당 $6.1629
 
피아이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피아이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안정적 투자수익과 상장이 예정된 IPO 공모주식에 투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으로 추가적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피아이엠 메자닌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피아이엠 메자닌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국내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채권, 국내주식(상장 예정 주식 및 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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